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준용)
다. 기획경영과-12931(2021. 10.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을 위한 사전의견조사 검토 결과 및 행정예고 실시」
가. 행정예고사항: 2023학년도 화성·오산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행정예고기간: 2022. 11. 4.(금) ~ 2022. 11. 25.(금)
다. 행정예고방법 및 통학구역 사전의견조사 결과 게시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hs.kr) 공지사항에 게시
라. 기타사항
1) 본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표는 2022년 8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우리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행정구역 변경사항(화성시 및 오산시 통·리·반 설치조례) 및 오산시·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입법예고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행정예고 후 접수되는 행정구역 변경사항은 차회 통학구역 조정시 반영 가능
2)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3)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주요 조정사항(붙임3) 내역 수정
붙임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