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준용)
다. 기획경영과-19558(2022. 11. 4.)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을 위한 사전의견조사 검토 결과 및 행정예고 실시」
가. 행정예고사항: 2023학년도 화성·오산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행정예고기간: 2022. 11. 4.(금) ~ 2022. 11. 25.(금)
다. 행정예고방법 및 통학구역 사전의견조사 결과 게시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hs.kr) 공지사항에 게시
라. 기타사항
1) 본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표는 2022년 8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우리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행정구역 변경사항(화성시 및 오산시 통·리·반 설치조례) 및 오산시·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입법예고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행정예고 후 접수되는 행정구역 변경사항은 차회 통학구역 조정시 반영 가능
2)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공고문 1부.